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 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이 학회는 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(이하 ‘이 학회’라 한다)라 한다.
제 2 조(목적) 이 학회는 미술치료학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미술치료학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.
제 4 조(사업) 이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미술치료학 교육 및 연구·개발
2. 미술치료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
3. 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등 정보교류 사업
4.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2 장 회 원
제 5 조(회원의 자격)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
②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 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제 7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2.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
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제 8 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 9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이사 1~10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사 1인
제 10 조(임원의 선임) ①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 11 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 12 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.
제 13 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14 조(상임이사)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 선출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5 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6 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,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7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제 18 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 19 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0 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 21 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.결산서의 작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 22 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3 조(서면결의)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 6 장 재산과 회계
제 24 조(재원)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가입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25 조(회계년도)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6 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학회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제 27 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28 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29 조(수익배분) 학회의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
제 7 장 사무부서
제 30 조(사무국)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31 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2 조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3 조(잔여재산의 처리)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부 칙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이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성명 | 주소 | 서명 |
이동영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길 107, 3층 | |
심연섭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길 107, 3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