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미술 전문가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자격명 | 심리미술전문가 |
자격 종류 | 등록민간자격 |
등록번호 / 주무부처 | 2019-006254 / 보건복지부 |
자격 발급 기관 | 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 (기관 소개 보러 가기) |
총비용 (2022년 기준) | - 2급: 6,145,000원 - 1급: 7,545,000원 - 응시료: 20,000원 - 자격심사비: 30,000원 * 2급, 1급 취득 비용은 개별 수련이나 실습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* 자격심사 통과 후 자격증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. |
환불 규정 | - 응시료: 검정 전일까지 100% 환불, 검정 당일 취소 시 50% 공제 후 환불 - 자격심사비: 자격 심사 신청 시점 이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불가 |
<소비자 알림 사항>
① 상기 “심리미술전문가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 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 (이하 “학회”)에서 시행하는 심리미술전문가의 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)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“학회”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(시험위원 등)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(수험자 등)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(직무내용)
① 심리미술 기법을 활용하여 연령별, 발달단계별로 다양한 미술창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표현과 창조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 한다.
② 심리미술전문가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직 무 내 용 |
심리미술 전문가 | 슈퍼바이저 | 심리미술에 대한 최상위 관리자로서, 기관 혹은 센터의 책임자급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1. 심리미술전문가 1급, 2급 과정 교육, 자문, 면접 2. 기업 및 기관 프로그램 개발, 자문, 참여, 실행 3.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심리상담 |
1급 | 심리미술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매체연구를 하며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1. 심리미술전문가 2급 과정의 교육, 자문 2. 기업 및 기관 프로그램 참여, 실행 3.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심리상담 | |
2급 | 심리미술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1. 기업 및 기관 프로그램 참여, 실행 2.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심리상담 |
제 2 장 자격의 관리·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
제 4 조(검정인력) “학회”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제 5 조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2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3. 민간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∙관리에 관한 사항
4. 검정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민간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∙운영에 관한 사항
② 출제․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검정의 필기·실기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
3.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
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·관리에 관한 사항
3. 검정의 집행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제 6 조(응시자 본인 확인)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.
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
제 7 조(민간자격의 취득) 본 심리미술전문가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및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제 8 조(검정기준)
① “학회”는 심리미술에 관한 전문가로서 심리미술상담 및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
② 심리미술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검 정 기 준 |
심리미술 전문가 | 슈퍼바이저 | 최상위 수준의 심리미술 관련 지식을 갖추고, 다양한 심리미술활동(상담, 교육, 프로젝트관리, 프로그램개발)의 책임자로서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 |
1 급 | 전문가 수준의 심리미술 관련 지식을 갖추고, 다양한 심리미술활동 (상담, 교육, 프로그램관리)의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중급수준 | |
2 급 | 준전문가 수준의 심리미술 관련 지식을 갖추고, 다양한 심리미술활동 (상담, 프로그램관리)의 보조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초급수준 |
제 9 조(응시자격)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응 시 자 격 |
심리미술 전문가 | 슈퍼바이저 | -연령: 만 20세 이상 -학력: 석사 이상 -기타사항 1. 본 학회 회원 2. 다음 중 해당자 1) ‘심리미술전문가 1급’자격을 취득한 자 2)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‘심리미술 분야의 슈퍼바이저 교육’을 이수한 자 (인정교육기관:한국미술치료학회) |
1 급 | -연령: 만 20세 이상 -학력: 학사 이상 -기타사항 1. 본 학회 회원 2. 다음 중 해당자 1) ‘심리미술전문가 2급’ 자격을 취득하고,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심리미술전문가 1급’과정을 이수한 자 2) 심리상담 및 미술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이면서,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심리미술전문가 1급’ 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| |
2 급 | -연령: 만 20세 이상 -학력: 학사 이상 -기타사항 1. 본 학회 회원 2. 다음 중 해당자 1)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면서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심리미술전문가 2급’ 과정을 이수한 자 2) 학사에 준하는 실무경력 소지자 이면서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심리상담미술전문가 2급’과정을 이수한 자 3) 본 학회가 인증하는 심리미술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심리미술전문가 2급’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(인증심리미술기관: 아트앤하트 교육원) |
② 응시자격 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가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춘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각 등급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.
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및 인증하는 심리미술기관은 별표1과 같으며, 추후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별표1의 기관은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다.
제 10 조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심리미술전문가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등 급 | 검정방법 | 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 |
슈퍼바이저 | 필기 | 슈퍼비전 |
실기 | 심리미술 관련 강의시연, 면접 | |
1 급 | 필기 | 심리상담 및 심리미술 이론 크레이머(E. Kramer) 식의 심리미술 이론 |
실기 | 심리미술의 실제, 면접 | |
2 급 | 필기 | 크레이머(E. Kramer) 식의 심리미술 이론 |
제 11 조(합격결정기준)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② 실기 및 면접시헙은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③ 필기시험과 실기 및 면접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.
제 4 장 기 타
제 12 조(시험위원의 위촉) “학회”는 심리미술전문가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위원은 제 4조 각 호의 담당자를 포함하고, 필요시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, 원활한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단, 외부전문가는 “학회”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이거나, 심리미술전문가 자격증을 보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로 제한한다.
제 13 조(유효기간)
① 심리미술전문가 자격은 취득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.
② “학회”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
제 14 조(등록취소)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검정관리팀장은 자격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
② 자격증을 악용한 때
제 15 조(자격증 발급 등)
① 자격점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심리미술전문가의 자격증을 발급하고, [별지 제 1호 서식]에 의한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, [별지 제 2호 서식]에 의한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유지한다.
-부 칙-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후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규정 각 호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 3 조(시행세칙의 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기관” 검정관리팀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[별지 제 1호 서식] 자격증 등록대장(제15조제1항 관련)
NO | 발급번호 | 자격종목 및 등급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등록일 |
[별지 제 2호 서식] 자격증 재발급대장(제15조제2항 관련)
NO | 발급번호 | 자격종목 및 등급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재교부일 |
[별표1. 인정교육기관 및 인증심리미술기관] 제9조 응시자격관련
구분 | 기관명 |
인정교육기관 | 한국미술치료학회 |
인증심리미술기관 | 아트앤하트 교육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