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미술전문가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자격명 | 아동미술전문가 |
자격 종류 | 등록민간자격 |
등록번호 / 주무부처 | 2022-003173 / 교육부 |
자격 발급 기관 | 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 (기관 소개 보러 가기) |
총비용 (2022년 기준) | - 단일등급: 2,780,000원 - 자격심사비: 30,000원 * 취득 비용은 개별 수련이나 실습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* 자격심사 통과 후 자격증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. |
환불 규정 | - 자격심사비: 자격 심사 신청 시점 이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불가 |
<소비자 알림 사항>
① 상기 “심리미술전문가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 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 치료로서의 미술 학회 (이하 “학회”)에서 시행하는 아동미술전문가의 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)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“학회”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(시험위원 등)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(수험자 등)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(직무내용) 아동미술전문가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직 무 내 용 |
아동미술전문가 | 단일등급 | 아동의 연령별, 발달단계별 미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재료 및 작업 방식을 선정한다. 다양한 아동미술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자기표현과 창조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, 수업 진행, 보호자 상담을 수행한다. |
제 2 장 자격의 관리·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
제 4 조(검정인력) “학회”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
정기획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제 5 조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2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3. 민간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∙관리에 관한 사항
4. 검정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민간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∙운영에 관한 사항
② 출제․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검정의 필기·실기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
3.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
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·관리에 관한 사항
3. 검정의 집행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제 6 조(응시자 본인 확인)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.
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
제 7 조(민간자격의 취득) 아동미술전문가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및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제 8 조(검정기준)
① “학회”는 아동미술에 관한 전문가로서 아동미술상담 및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.
② 아동미술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검 정 기 준 |
아동미술전문가 | 단일등급 | 아동의 연령별, 발달단계별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재료 및 작업 방식을 선정하는 능력이 있다. 미술의 창조적 작업 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작업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. |
제 9 조(응시자격)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응 시 자 격 |
아동미술전문가 | 단일등급 | 연령: 20대 이상 -학력: 전문학사 이상 -기타사항 1. 본 학회 회원 2. 다음 중 해당자 1)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면서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아동미술전문가’ 과정을 이수한 자 2) 전문학사에 준하는 실무경력 소지자이면서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‘아동미술전문가’ 과정을 이수한 자 |
② 응시자격 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가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춘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.
제 10 조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아동미술전문가의 검정방법과 과목은 다음과 같다.
검정방법 | 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 |
실기 | 미술 수업 포트폴리오 작성 및 제출 |
제 11 조(합격결정기준)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제 4 장 기 타
제 12 조(시험위원의 위촉) “학회”는 아동미술전문가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위원에 제 4조의 담당자를 포함하고, 필요시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, 원활한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단, 외부전문가는 “학회”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이거나, 아동미술전문가 자격증을 보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로 제한한다.
제 13 조(유효기간)
① 아동미술전문가 자격은 취득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.
② “학회”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
제 14 조(등록취소)
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검정관리팀장은 자격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
② 자격증을 악용한 때
제 15 조(자격증 발급 등)
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아동미술전문가의 자격증을 발급하고, [별지 제 1호 서식]에 의한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, [별지 제 2호 서식]에 의한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, 유지한다.
-부 칙-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후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규정 각 호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 3 조(시행세칙의 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기관” 검정관리팀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[별지 제 1호 서식] 자격증 등록대장(제14조제1항 관련)
NO | 발급번호 | 자격종목 및 등급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등록일 |
[별지 제 2호 서식] 자격증 재발급대장(제14조제2항 관련)
NO | 발급번호 | 자격종목 및 등급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재교부일 |